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5 월 01일)
7. 담보차입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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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은 유동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등은 경영진이 유동성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이사회등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