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5 월 01일)
8. 실시간 정보 제공 기능
②
유동성리스크에 관한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전산시스템 및 절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절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
제2-10조(기본 원칙)
① 회사는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에서 유동성리스크를 인식ㆍ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인식ㆍ측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