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5 월 01일)
8. 통화간 유동성관리 실패
제2-11조(단기유동성비율 산정)
①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참조하여 향후 1개월, 3개월간 현금흐름을 누적하여 유동성비율 및 유동성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1개월, 3개월 유동성비율 한도를 100%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유동성갭(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을 회사의 현금흐름 규모 등을 감안하여 "0" 보다 크게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12조(위기상황분석 : Stress test)
① 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인식ㆍ측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