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 위기상황 가정 하에서 신규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자금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위기상황에서 대출 거절 등 급격한 자금 공급 축소, 대출만기 축소, 추가담보 요구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조달수단의 다변화 및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확대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유동성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을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위기시 초단기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금조달의 장기화로 인한 조달비용의 상승 등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회사 실정에 맞게 부채의 만기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콜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회사(이하 "국고채전문딜러"라 한다) 또는 한국은행법 제28조 제6호 및 제7호, 제68조, 제6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회사(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는 콜머니 잔액을 다음 각 호의 한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