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5 월 01일)
4. 회사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거래 한도, 손실한도, 거래집중 한도 등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시 보고절차 및 대응조치 등을 규정화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17조(조기경보지표)
① 회사는 유동성리스크의 증가 또는 잠재적인 유동성 부족 등을 인식하기 위해 별표 3을 참고하여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지급보증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 부외거래로 인해 유동성이 유출되거나, 자산을 신규로 매입해야 할 가능성을 인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2-18조(비상자금조달계획)
① 회사는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의 목표 수립시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