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회사는 자회사 등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액의 유동성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모회사 등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모회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액의 유동성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신용거래 고객의 개인별 상환능력 및 신용도, 투자성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신용거래 한도를 제공하여 고객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신용거래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되며 고객보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신용거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할 수 있는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투자위험이 높은 종목은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종목별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의 총 신용거래 한도를 설정하고, 종목별, 고객별 신용거래 한도는 신용거래리스크관리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종목별 투자위험을 산정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 보증금률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부서를 설정하여 리스크관리 기준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기준 중 고객과 관련한 내용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