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5 월 01일)
4. 신용거래융자 비중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특정 종목의 시장전체 신용거래융자 비중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나.
고객 1인당 동일종목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해당 종목 전체 신용거래한도의 일정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