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투자주의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5거래일 동안 신용거래 매수 불가 |
나. | 일정기간 동안의 시가총액이 일정수준을 하회할 경우 신용매수 금지 또는 신용거래한도 축소 조치 |
다. | 대주주 횡령, 검찰 고발, 부도설 등 해당 회사의 영업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발생시 신용매수 금지 및 신용거래한도 축소 |
② | 회사가 정한 종목별 신용거래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유동성, 시가총액,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따른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을 선정하거나, 종목별 보증금률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
④ | 신용거래 불가 종목 선정을 위한 사례는 별표 4과 같다. |
⑤ |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차등적용을 위한 사례는 별표 5와 같 |
다. |
⑥ | 종목별 신용거래융자 한도 차등적용을 위한 사례는 별표 6과 같 |
다. |
② | 회사는 고객과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임의상환제도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신용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신용공여 이자율이 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별로 비교 공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인별 상환능력, 담보의 충분성, 과거 매매패턴, 거래종목의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의한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신용거래 고객과의 연락이 가능한 방안(전자매체 포함)을 마련하여 담보관리 등의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
⑤ | 회사는 신용거래 상환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추가담보요구에 불응하여 임의상환 처리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신용거래 여부 및 신용거래의 조건을 정함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⑥ | 회사는 동결계좌 적용을 일정기간 동안 수회 이상 받거나 미수금이 과대하게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용거래의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
⑦ | 회사는 신용거래 보증금률이나 담보유지비율 등의 제도 변경이 있을 경우 신용거래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⑧ |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등급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한도 설정에 관한 사례는 별표 7과 같다. |
⑨ | 신용거래계좌 개설 불가 고객 선정기준 설정을 위한 사례는 별표 8과 같다. |
⑩ | 고객등급별 융자기간, 이자율, 신용거래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차등 적용을 위한 사례는 별표 9와 같다. |
② | 현금거래에 비해 신용거래는 회사와 고객이 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회사는 신용거래를 권유, 제공, 유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거래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