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의 구조와 위험성 및 신용매수 종목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신용거래설명서(핵심설명서 포함) 및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의 서명(HTS 상의 공인인증서 확인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연계계좌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핵심설명서를 설명하고 녹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7.3.> |
③ | 회사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신용거래계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Know Your Customer), 이를 위하여 지점의 계좌개설담당자 및 계좌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명의무 및 고객주의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준수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고객이 신용거래 위험(담보유지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을 말한다.)에 노출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즉시 연락 가능한 고객 통보지 정보를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⑥ | 회사는 유통금융종목(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고객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를 통해 매수한 종목)에 대한 고객의 의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일정을 증권금융으로부터 통보받아 고객에게 서면, 단문메세지(SMS), 전자우편(e-mail), 녹취전화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