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회사가 SMS 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 별표 10-1의 예시에 따른다. <개정 2015.2.13> |
② | 제1항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 산정방식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3> |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방식 예시 >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고객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무 적용시에는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 고려 필요 |
② |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신용거래보증금을 상장주권으로 징구한 경우 당일 종가로 평가하며, 같은 규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신용거래보증금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상장주권 평가의 예시는 별표 11과 같다. |
④ | 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 제3항에 따라 동 규정 동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합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