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목적)본 편의 규정은 증권회사가 연계신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계신용의 대출약정 체결조건, 반대매매, 위험고지 등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회사가 연계신용 리스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연계신용업무의 정의)연계신용업무란 증권회사의 고객(당해 증권회사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증권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맺은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이하 ‘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에 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 및 예수금 등을 기초로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저축은행 등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하는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연계신용 업무 취급기준
제4-3조(총칙)증권회사는 이 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축은행 등에 한하여 연계신용업무를 제휴 할 수 있다. 다만, 이 장의 기준 이외에 추가적인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증권회사와 저축은행 등이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대출약정 체결조건) ① 대출이 가능한 계좌는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좌에 한하며 담보평가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