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5 월 01일)
2. 대출가능금액은 고객이 하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 3억원 이하로 한다. 단, 다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 등의 기준에 의한다.
③
저축은행 등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은 120% 이상이어야 하며 담보비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저축은행 등은 고객의 신용도, 종목별 집중도, 종목별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2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22>
< 담보비율 >
[ (매매체결기준일)증권계좌담보평가액/대출원금 ] × 100%
제4-5조(연계신용 거래불가 종목)
① 증권회사는 제3-11조제2호에 따른 종목선정위원회의 신용거래종목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통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는(없는) 종목기준 또는 매수가능(불가)종목 리스트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하는 매수불가 종목에는 다음 각 호의 종목이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