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5 월 01일)
15.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이하 ‘RMS'라 한다)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 종목
제4-6조(반대매매)
저축은행 등이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제휴 증권회사에 요청할 경우 증권회사는 이 조부터 제4-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하여야 한다.
제4-7조(고객보유종목의 반대매매)
① 증권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보유종목에 대하여 반대매매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