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저축은행 등이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 하였을 때
제4-8조(보유불가종목의 반대매매) ① 증권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저축은행 등이 설정한 보유불가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2에 따라 반대매매 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는 보유불가종목과 반대매매 시기 등에 대하여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고객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9조(반대매매 절차 및 시기) ①증권회사는 증권시장 종료 후 고객계좌의 담보평가금액이 저축은행 등이 정한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고객에게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담보물 추가납부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과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방법을 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담보물 추가납부의 최고는 SMS와 내용증명,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팝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