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 > [상품명] 00님 담보유지비율 금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익일 OO시까지 입금 요망. 추가담보 미납부시 익일 09시 필요수량 만큼 반대매매 예정.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② | 증권회사는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한다.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최저담보유지비율이 상품별·고객별·종목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경우 반대매매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반대매매 시기는 다음의 예시문과 같이 사유발생 후 익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예시)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정한 경우 반대매매 사유발생 후 익익영업일 동시호가로 처분 |
② | 반대매매 순서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② | 증권회사가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별표 13의 예시에 따른다. |
③ | 증권회사는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4.22> |
② | 증권회사는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4.22> |
< 투자위험 고지의 예시 > 주식가격 하락시 손실과다(투자손실 + 이자부담) 및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시 반대매매 실시로 투자기회 상실위험 등 설명 |
② |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본인의 담보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 반대매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 증권회사는 저축은행 등의 연계신용담보유지비율 등 핵심설명서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저축은행 등의 공지와는 별도로 HTS에서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증권회사는 고객의 연계신용거래가 본 모범규준의 ‘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③ |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한 반대매매 사전ㆍ사후 통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④ | 증권회사는 연계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장, 통정매매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⑤ | 증권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보고양식에 따라 월별 연계신용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