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알고리즘거래계좌를 보유한 국내ㆍ외 법인 중 회사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선정한 법인
②
회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기관투자자 중에서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 매매시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 받는 적격기관투자자를 선정한다. 다만, 회사는 위험관리부서의 심사를 통해 결제리스크가 없다고 인정받은 투자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제1항 각 호외의 본문규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3조(적격기관투자자 심사) ① 회사는 기관투자자가 계좌 개설시 또는 위험관리 부서에서 적격기관투자자 선정 심사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