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5 월 01일)
3. 신용등급 등 기타 심사기준 충족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②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자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전자문서 포함) 등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위험관리부서에서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량적·정성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