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5 월 01일)
3. "부동산 PF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관련 행위를 말한다.
가.
부동산 PF 대출 또는 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매입
나.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 또는 매입보장약정의 체결
다.
부동산 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라.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
마.
그 밖에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투자자재산에 익스포져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동산 PF 관련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