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후관리업무"란 해당 부동산사업의 지체ㆍ불이행, 부동산 PF 대출 관련 상환자금 연체 등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하여 지체ㆍ불이행의 해결 및 해당 부동산 PF 대출 상환을 받기 위한 조치 등 기타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제6-3조(기준의 적용)이 편 제1장은 회사가 고유재산 또는 투자자재산으로 투자한 부동산 PF 업무 모두에 적용하고, 이 편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가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부동산 PF 업무에 관해서는 제2장을, 투자자재산으로 투자한 부동산 PF 업무에 관해서는 제3장을 각각 적용한다.
제6-4조(이자율 등)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령하거나 투자자재산으로 수령하게 하는 이자율 등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투자자재산은 건전한 금융관행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