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회사는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영업조직,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간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모든 조직을 분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한 영업조직만은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과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부동산 PF 관련 투자절차, 투자한도, 자금 집행ㆍ관리 등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차질 없이 투자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권보전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