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6-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대출(부동산 PF 대출채권의 매입 포함)과 매입보장약정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을 합하여 투자한도를 자기자본1)의 30% 이내로 제한(자기자본 감소로 인하여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30%로 본다.)하고, 동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주1) 직전 분기 말 개별(별도)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으로 하되, 증자 등 자본금 증가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겸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대출채권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