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 리스크관리조직은 정기적으로 익스포져 한도 관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기구는 한도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사업성 평가,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세부기준은 <별표 17> 사업성 평가 세부기준 및 <별표 18>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세부기준에 따른다. |
구 분 | 내 용 |
거래에 대한 설명 | ㆍ거래의 개요, 투자 구조 및 일정 |
Exposure 분석 | ㆍExposure 및 예상 손익 분석 |
리스크 분석 | ㆍ리스크분석, 채권보전 방안, 위기관리 방안(contigency plan) |
외부 전문가 의견 | ㆍ감정평가서 및 관련 법률 검토 의견 |
기타 | ㆍ기타 투자활동에 필요한 사항 |
② | 심사조직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한 사업성 분석 등 별표 15 및 별표 16을 참조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