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5 월 01일)
2. "준법감시부서"란 예방업무(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고 사후관리업무를 감독하는 등 부동산 PF 와 관련된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회사의 내부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