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 회사는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심의위원회에 갈음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상품심의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용부서, 준법감시부서, 투자심의위원회간 독립성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운용부서를 준법감시부서, 투자심의위원회와 별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차질 없이 투자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권보전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익스포져 한도 등을 별도로 설정·관리할 경우 준법감시부서는 익스포져 한도 등의 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투자심의위원회는 한도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② | 투자심의원회는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투자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운용부서 외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특성 및 회사의 인력구조를 감안하여 부득이 운용부서의 임직원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부서가 적절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임직원은 제2항의 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현황을 준법감시부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