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수요예측의 주관 및 참여자 |
| - | 금융투자협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합니다) 제12조에 따라 공모 무보증사채의 금리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이하 ‘대표주관회사'라고 합니다)가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 |
| -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 |
| ① | 규정 제2조 제8호의 기관투자자(법 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 포함) |
| ② | 2020.5.20. 경제부총리 주재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의결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에 따라 설립된 SPV |
| -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일임·신탁업자를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습니다. |
| ① | 투자일임·신탁고객이 기관투자자일 것. 다만,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호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
| ② | 투자일임·신탁고객이 규정 제1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 자가 아닐 것 |
| 나.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확인 |
| -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 - | 대표주관회사는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하여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 무보증사채를 배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
| 다. | 입력 착오 방지대책 마련 |
| -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참여금액 및 금리를 기재할 때에 착오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
| 라. | 복수 참여금액 신청 가능 |
| -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금리로 참여금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마. | 고유재산과 그 외 재산의 구분 |
| - |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로 하여금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중 청약ㆍ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
| 바. | 수요예측 재실시 등 |
| -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 - |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서 체결시 수요예측 이후 발행일 연기 등이 발생할 경우,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이를 사전 공지토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