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배정기준 운영 |
| -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
| 나. | 배정시 준수 사항 |
| -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
| ① |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
| ② |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
| 다. | 배정시 가중치 적용 |
| -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① |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
| ② |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
| 라. |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 -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