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고지 |
| -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규정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같은 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합니다. |
| - | 이를 통하여 수요예측 참여자가 실제 취득 의향이 있는 금액 및 금리와 다르게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
| 나.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보고 |
| -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