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7 월 01일)

1.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가.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고지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규정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같은 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합니다.
- 이를 통하여 수요예측 참여자가 실제 취득 의향이 있는 금액 및 금리와 다르게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보고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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