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07 월 01일)
3. 자료의 기록ㆍ유지
가.
기록ㆍ유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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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수요예측과 관련한 자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합니다.
나.
위·변조 방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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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