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변경판매회사 또는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계좌정보 확인 또는 판매회사 변경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10.8> |
2. |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별지 제47-1호 서식에 따른 펀드 계좌정보확인 및 판매회사변경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함께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계좌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와 함께 변경판매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판매회사는 변경대상판매회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펀드의 계좌정보를 변경대상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
3. |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별지 제47-2호 서식에 따른 계좌정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
4. |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48호 서식에 따라 변경판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
5. | 변경판매회사는 변경대상판매회사로부터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 변경 신청 또는 취소신청 하였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접수 여부를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라 변경대상판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
6. | 변경대상판매회사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 신청 또는 취소신청에 대하여 변경판매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
7. | 변경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변경을 신청한 펀드를 포함한 계좌에 압류 및 법적제한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사항을 별지 제49호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판매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 이용시간 종료 후 압류 및 법적제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의 다음 영업일에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대체 전 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라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대상판매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통보내용을 수신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