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0년 09 월 01일)
제40-4조(변경대상 펀드의 자료 보고범위 등)
①
규정 제4-1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2.
판매중인 펀드의 변경가능 여부의 변경
3.
판매중인 펀드의 판매수수료 변경
②
판매회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지체없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변경 적용 1일전까지 협회에 해당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시공시의 작성 및 제출방법은 별지 제51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