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7-8조제2항, 제7-16조제2항, 제7-32조의2제2항에 의하여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하는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채권 등의 거래실적 등(채권거래전용시스템의 이용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을 감안하여 협회 회장이 매 6월마다 지정한다. 다만, 기업어음증권 보고회사 선정 시 기업어음증권의 할인, 매매,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1.4.12, 2013.6.11> |
② | 제1항에 의하여 수익률보고대상 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사전에 협회에 신고(변경된 경우에도 같다)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11시 30분과 16시(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현재의 수익률을 협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9.7.21, 단서삭제 2013.6.11, 개정 2017.3.16> |
1. | 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의 수익률 보고대상 <개정 2011.4.12, 2012.8.29, 2013.6.11, 2016.10.7> |
구 분 | 종 류 명 | 잔 존 기 간 |
국 채 |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국고채권(1년) 국고채권(3년)* 국고채권(5년)* 국고채권(10년)* 국고채권(20년)* 국고채권(30년)* 국고채권(50년)* | 4년 6월 ~ 5년 1월 10월 ~ 1년 2년 6월 ~ 3년 4년 6월 ~ 5년 9년 6월 ~ 10년 19년 ~ 20년 29년 ~ 30년 47년 ~ 50년 |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91일) 통화안정증권(1년) 통화안정증권(2년) | 85일 ~ 91일 10월 ~ 1년 1년 9월 ~ 2년 |
특 수 채 | 한국전력공사채권(3년) | 2년 9월 ~ 3년 |
금 융 채 | 산업금융채권(1년) | 10월 ~ 1년 1월 |
회사채(AA-) | 회사채(무보증3년) | 2년 9월 ~ 3년 |
회사채(BBB-) | 회사채(무보증3년) | 2년 9월 ~ 3년 |
2. | 기업어음증권 최종호가수익률의 수익률 보고대상 <개정 2012.8.29, 2013.6.11> |
구 분 | 종 류 명 | 잔 존 기 간 |
기업어음증권* | 기업어음증권(91일) | 85일 ~ 91일 |
* | 기업어음증권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A1인 발행회사의 어음 기준 |
구 분 | 종 류 명 | 잔 존 기 간 |
양도성정기예금증서* | 시중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91일) 특수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91일) | 91일 |
3. | 양도성예금증서 최종호가수익률의 수익률 보고대상 <개정 2013.6.11> |
* | 시중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는 신용평가등급이 AAA인 시중은행의 발행분 기준, 특수은행양도성정기예금증서는 산업ㆍ기업은행의 발행분 기준 |
4. | 삭제 <2013.6.11> |
③ | 협회는 제2항에 의하여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가 보고한 채권종류별 수익률 중에서 상하 각 2개(양도성정기예금증서 및 기업어음증권은 상하 각 1개)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채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4사5입,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및 기업어음증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정하고 12시와 16시 30분에 발표한다. <개정 2009.7.21, 2011.4.12, 개정 및 단서삭제 2013.6.11, 개정 2017.3.16> |
④ | 규정 제7-32조에 따른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매매계약 체결시점부터 15분 이내에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협회는 총거래량, 대표수익률 등을 공시할 수 있다. |
1. | 보고회사명 |
2. | 발행 은행명 |
3. | 지점명 |
4. | 종목명(발행일, 만기일, 잔존일) |
5. | 매수(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
6. | 매도(수익률, 거래량, 거래대금) |
7. | 매매상대방 구분 |
8. | 기타 양도성예금증서 거래내역 공시에 필요한 사항 |
⑤ | 협회는 제2항의 수익률 보고책임자를 대상으로 최종호가수익률 보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1. | 공시대상채권 및 잔존만기분류 변경에 관한 사항 |
2. | 수익률의 세부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
3. | 시장동향에 관한 사항 |
4. |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⑥ | 제2항에 따라 최종호가수익률을 보고하는 회사는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 수익률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