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0년 09 월 01일)
제54조(기업어음증권 발행정보의 보고)
규정 제7-17조에 따른 발행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거래 당일 17시 30분까지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회사명
2.
발행구분(할인, 중개, 만기전 매입)
3.
종목번호(법인등록번호)
4.
발행인
5.
발행액
6.
복수신용평가등급
7.
금리
8.
만기
9.
상환일
10.
기타 발행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