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 제정 : 2020년 10 월 21일)

제2조(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을 말한다.
2. "겸영금융투자업자"란 제1호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은행,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
3. "면책"이란 감사담당부서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사담당부서장"이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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