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을 말한다. |
| 2. | "겸영금융투자업자"란 제1호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은행,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 |
| 3. | "면책"이란 감사담당부서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
| 4. | "감사담당부서장"이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