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 제정 : 2020년 10 월 21일)

제3조(적용대상)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 ‘특례 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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