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 제정 : 2020년 10 월 21일)
제4조(면책특례)
금융투자회사는 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임직원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1.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3.
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4.
금융기관·금융소비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단,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