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 제정 : 2020년 10 월 21일)
제5조(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면책특례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