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 제정 : 2020년 10 월 21일)

제6조(면책신청 및 처리)
① 제4조의 면책특례를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감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이후 징계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부서장은 감사기간 중 면책신청을 접수한 경우 면책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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