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소속으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 1. | 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 사항 |
| 2. | 기타 감사담당부서장이 면책특례 적용을 위해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 ② | 제1항의 면책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부서장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 1. | 회사의 손실인식 금액이 3억 이상인 징계 건이거나 감사부서의 징계초안이 감봉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임원 5인, 감사 또는 상임감사위원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1인 (총6인) |
| 2. | 그 외의 경우 :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임원 3인 |
| ③ |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부서장의 검토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1. |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
| 2. | 제3조에서 제5조까지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
| ④ | 면책심의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 1. | 제2항제1호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제2항제2호의 경우 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
| 2.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 3. | 면책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화상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