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 제정 : 2020년 10 월 21일)

제7조(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소속으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 사항
2. 기타 감사담당부서장이 면책특례 적용을 위해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면책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부서장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손실인식 금액이 3억 이상인 징계 건이거나 감사부서의 징계초안이 감봉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임원 5인, 감사 또는 상임감사위원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1인 (총6인)
2. 그 외의 경우 :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임원 3인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부서장의 검토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2. 제3조에서 제5조까지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④ 면책심의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제2항제2호의 경우 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2.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3. 면책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화상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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