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 제정 : 2020년 10 월 21일)
제8조(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감사담당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한다.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