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10 월 21일)

제2조(적용범위)
이 규준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거래융자 및 증권담보융자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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