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10 월 21일)
제13조(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회사는 주요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조정ㆍ신설하거나 개별 항목의 수치를 변경(동 조정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