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금융투자회사"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2. | "고객"이라 함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
| 3. |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