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12 월 17일)
제3조(표준약관의 사용)
①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0.26, 2018.2.2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26
③
삭제 <201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