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12 월 17일)
제4조(개별약관의 사용)
금융투자회사는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시행예정일 10영업일전까지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