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개정 : 2019년 12 월 17일)
제5조( 보고 또는 신고 의 방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제4조에 따라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 또는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5.15.,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