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제7조에 따라 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필요 사유 등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협회는 통보받은 금융투자회사가 변경 필요 사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8.2.22> |
| ②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8.2.22> |
| ③ | 협회는 제4조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2.22., 2019.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