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개정 : 2020년 11 월 18일)

3. 아이디(ID) 또는 로그인 비밀번호 등을 통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 >

[상품명] 00님 담보유지비율 금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익일 OO시까지 입금 요망. 추가담보 미납부시 익일 09시 필요수량 만큼 반대매매 예정.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② 증권회사는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는 최저담보유지비율이 상품별·고객별·종목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경우 반대매매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반대매매 시기는 다음의 예시문과 같이 사유발생 후 익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예시)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정한 경우 반대매매 사유발생 후 익익영업일 동시호가로 처분
제4-10조(반대매매 범위) ①증권회사는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량만큼 반대매매를 한다.
② 반대매매 순서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4-11조(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①증권회사는 고객에게 담보비율이 하락하는 경우 2회, 추가담보 납입요구 통지시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가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별표 13의 예시에 따른다.
③ 증권회사는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4.22>
제3장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제4-12조(기본원칙)①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4.22>
② 증권회사는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4.22>
제4-13조(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핵심설명서에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투자위험을 고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투자위험 고지의 예시 >

주식가격 하락시 손실과다(투자손실 + 이자부담) 및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시 반대매매 실시로 투자기회 상실위험 등 설명
제4-14조(HTS상 공지의무)① 증권회사는 고객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후 HTS 최초 접속 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본인의 담보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 반대매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증권회사는 저축은행 등의 연계신용담보유지비율 등 핵심설명서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저축은행 등의 공지와는 별도로 HTS에서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제4-15조(기본원칙)증권회사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6조(모니터링)① 증권회사는 연계신용 취급규모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 증권회사는 고객의 연계신용거래가 본 모범규준의 ‘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③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한 반대매매 사전ㆍ사후 통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④ 증권회사는 연계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적인 매매(가장, 통정매매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증권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보고양식에 따라 월별 연계신용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편 적격기관투자자 파생상품 위험한도 관리
제1장 총 칙
제5-1조(목적)이 편의 규정은 파생상품 매매시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 받는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부적합한 투자자를 적격기관투자자로 선정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위험을 축소하고자 함에 있다.
제2장 적격기관투자자
제5-2조(적격기관투자자 요건) ① 적격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의 총액이 1조원 이상인 기관투자자 중에서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위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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