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1 월 12일)
제4조(합격자의 공고)
규정 제4-14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전문인력위원회에서 정한 합격자 발표일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응시자 본인이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9.12.1., 201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