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1 월 12일)

제6조(이의제기)
제4-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2018.7.10)
1. 이의제기 제출기간 :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
2. 이의제기 방법 : 자격시험 담당부서에 유선통화 후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3. 이의제기시 첨부 내용
가. 근거 법률 또는 관련 규정
나. 다수 학설의 근거(교재 및 저자명)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의견
다. 계산문제의 경우 공식에 의한 정확한 산출근거
라. 그 밖에 이의제기에 합당한 근거자료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