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장애인의 범위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본인의 장애를 증명할 경우 제3호에 의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가. | 시각장애 응시자 |
나. | 그 밖에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 |
2. | 장애의 증명 : 제1호에 따른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 장애인 복지카드 복사본 |
나. |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확인서 |
3. | 편의제공 : 장애자로 인정된 응시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가. | 시각 장애자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편의제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 문제지의 확대(118%, 200%중 어느 하나를 선택)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단, 점자 문제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문제지의 확대(118%)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1) | 보조도구의 사용 : 장애인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시력 교정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 (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특별도구 등)를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2) | 별도의 고사실 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
3) | 음독에 의한 응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시험 진행관계자의 음독에 의한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에게는 문제지 음독 및 답안작성을 대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음독의 오류 및 답안작성 대필에 대하여 응시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4) | 음독에 의한 응시시 시험 시작시간 및 시험 장소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반 수험자와 달리할 수 있다. |
나. | 그 밖에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 |
1) | 뇌성마비 등 그 밖에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1.2배 ~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2) |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자신의 답안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다. |
3) | 지체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응시자는 보조 감독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4) | 시험시간의 연장, 대필자 지원 및 별도의 고사실 배정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