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개정 : 2021년 01 월 12일)

제8조(장애인 응시)
규정 별표 6에 따른 장애인의 응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1., 2018.7.10., 2021.1.12)
1. 장애인의 범위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본인의 장애를 증명할 경우 제3호에 의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 시각장애 응시자
나. 그 밖에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
2. 장애의 증명 : 제1호에 따른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복지카드 복사본
나.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확인서
3. 편의제공 : 장애자로 인정된 응시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가. 시각 장애자
장애등급
장애정도
편의제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문제지의 확대(118%, 200%중 어느 하나를 선택)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단, 점자 문제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문제지의 확대(118%)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1.5배로 한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 보조도구의 사용 : 장애인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시력 교정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 (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특별도구 등)를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별도의 고사실 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3) 음독에 의한 응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시험 진행관계자의 음독에 의한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에게는 문제지 음독 및 답안작성을 대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음독의 오류 및 답안작성 대필에 대하여 응시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음독에 의한 응시시 시험 시작시간 및 시험 장소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반 수험자와 달리할 수 있다.
나. 그 밖에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
1) 뇌성마비 등 그 밖에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1.2배 ~ 2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자신의 답안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체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응시자는 보조 감독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험시간의 연장, 대필자 지원 및 별도의 고사실 배정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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